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유물분할 관련 대상판결 원고들을 포함한 13인(이하 통틀어 ‘대상판결 원고단’이라 한다)이 피고를 포함한 34인(이하 통틀어 ‘대상판결 피고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호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8. 13.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하 ‘제1심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9. 29. 당사자들에게 최종 송달되었다.
대상판결 원고단은 변론종결일 당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기초로 현물분할을 하여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상판결 피고단이 지분에 따라 공유로 현물분할 하되, 위와 같은 현물분할의 결과로 대상판결 원고단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부분에 관하여 대상판결 피고단에게 가액으로 배상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들과 이 사건 피고 사이의 가액 배상 부분의 주문은 “대상판결 원고단(이 사건 원고들 포함)은 각자 이 사건 피고에게 53,212,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선고되었다.
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상판결 대상판결 원고단 중 이 사건 원고들, 그리고 대상판결 피고단 중 이 사건 피고 등 일부가 제1심 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93529호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하고, 대상판결 피고단 중 일부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포함한 대상판결 피고단 중 일부의 항소만 유지되었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8. 17. 제1심 대상판결을 변경하여 경매분할을 하는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상고심 대상판결 대상판결 원고단은 위 나.
항의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