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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103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원고들에대한서울북부지방법원2009. 8. 13. 선고...

이유

기초사실

제1심 대상판결 원고들을 포함한 13인(이하 통틀어 ‘대상판결 원고단’이라 한다)이 피고를 포함한 34인(이하 통틀어 ‘대상판결 피고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8. 13.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제1심 대상판결’이라 한다). 대상판결 원고단은 변론종결일 당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기초로 현물분할을 하여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상판결 피고단이 지분에 따라 공유로 현물분할 하되, 위와 같은 현물분할의 결과로 대상판결 원고단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부분에 관하여 대상판결 피고단에게 가액으로 배상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들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당사자를 대상판결의 당사자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건 원고들’ 내지 ‘이 사건 피고’라고 표시한다.

과 이 사건 피고 사이의 가액 배상 부분의 주문은 “대상판결 원고단(이 사건 원고들 포함)은 각자 이 사건 피고에게 53,212,0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선고되었다.

제1심 대상판결 정본은 2009. 8. 26. 당사자들에게 최종 송달되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상판결 대상판결 원고단 중 이 사건 원고들, 그리고 대상판결 피고단 중 이 사건 피고 등 일부가 제1심 대상판결에 불복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09나93529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원고들이 항소를 취하하고, 대상판결 피고단 중 일부가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포함한 대상판결 피고단 중 일부의 항소만 유지되었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8. 17.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경매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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