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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5가단82583
공유물분할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D 대 69㎡ 등 32필지 공유자들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이하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이라 한다)에서 2009. 8. 13.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하고, 종전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원고들과 피고들을 ‘대상판결 원고단’, ‘대상판결 피고단’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환송 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환송 후 항소심에서 항소취하로 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상판결 원고단은 변론종결일 당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기초로 현물분할을 하여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상판결 피고단이 지분에 따라 공유로 현물분할 하되, 위와 같은 현물분할의 결과로 대상판결 원고단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대상판결 원고단이 각자 대상판결 피고단에게 가액으로 배상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대상판결 원고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 각각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현물로 분할받았다.

다. 위와 같이 대상판결 원고단이 각각 현실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기초로 현물분할을 받다보니, 대상판결 피고단은 본래 갖고 있던 공유지분에 비하여 대상판결 원고단보다 부족하게 공유형태로 현물분할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상판결 피고단에게 그 부족분을 가격보상 형식으로 채워주기 위하여, 대상판결 원고단이 ‘각자’, 즉 연대책임으로 각 대상판결 피고단에게 부족분 상당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부족분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상판결은 별지 제5목록과 같이 대상판결 원고단별로 현물분할로 받게 된 부분의 가액(별지 제5목록 중 ‘분할받는 부분의 가액’란)과 본래 갖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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