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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32105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들을 포함한 13인의 공유자들(이하 ‘대상판결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들 34인(이하 ‘대상판결 피고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2477호로 서울 동대문구 N 대 69㎡ 외 3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은 2009. 8. 13.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고 이에 따라 대상판결 원고들이 공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 받는 부분에 상응하여 대상판결 피고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대상판결 주문 중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81,915,0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이다.

나. 원고들과 대상판결 피고들 중 일부가 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대상판결 피고들 중 일부(이하 ‘대상판결 항소인들’이라고 한다)의 항소만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2. 8. 17. 대상판결을 변경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 7. 10. 경매분할을 명한 항소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환송하였다.

그 후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4. 11. 19.과 2015. 1. 15. 대상판결 항소인들이 차례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7. 2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상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 가운데 81,915,047원과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 항소인들 모두가 항소를 취하한 날(이하 ‘이 사건 항소취하일’이라고 한다)의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공탁일인 2015. 7.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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