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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청주시 C 전 198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망 D의 소유였다.

망 D은 1969. 3. 5.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1975. 12. 25. 피고와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E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780,570원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80. 2. 6. 접수 제6893호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1970.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분할 전 토지에서 1987. 4. 29. F, G의 각 토지가, 1998. 4. 24. H 토지가 각 분할되어 본 번지의 토지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피고 명의의 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매매 목적물에서 당시 제외하기로 합의한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1㎡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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