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괴산군 C 전 526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원고는 2011. 6. 8. 소외 D에게 충북 괴산군 C 전 4913㎡를 8,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1. 6.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E, D, F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1. 7. 14.경 G 전 2332㎡, H 전 2331㎡, I 전 600㎡로 분할되었고, 2012. 12. 20.경 C 전 2332㎡ 토지는 C 전 901㎡, J 전 1422㎡로 분할되었으며, 2014. 2. 17.경 H 전 2331㎡에서 K 전 15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4. 17. 피고 명의로 2013. 3. 13.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는 원고의 시부모인 망 L, M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었는데 분할 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D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분묘가 위치한 부분 350㎡를 제외한 4913㎡를 매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묘가 위치한 별지2 감정도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350㎡에 관한 D 등 3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순차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이 5263㎡인데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4913㎡만을 매매 목적물로 삼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 점만으로 위 선내부분 350㎡이 매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