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분할 전 충북 보은군 B 임야 5,950㎡에 관하여 1918. 1. 20. 구 임야대장에 주소지를 경북 상주군 C로 하는 소외 D 명의의 사정등록이 이루어졌다.
1979. 3. 20. 위 분할 전 토지에서 E 임야 1,687㎡가 분할 및 등록전환되어 별지목록기재 제2항 토지가 되었고 남은 토지는 같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다.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토지이고 토지조사 당시 사정에 따라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소외 D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주소정정신청을 하여 주소등록을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나,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이고, D의 주소는 번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