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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7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회사에 변제하거나, 그 일부는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고객으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지급받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4년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약 2억 원에 이르는 항공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전산까지 조작하여 그 미수채권 회수 업무까지 방해하였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수법 또한 불량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자신은 피해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살펴보면, 고객들에게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할인해준다고 하며 개인 계좌로 항공권 대금을 입금받아 계획적으로 업무상 횡령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전산 시스템상 항공권의 출발일자를 뒤로 늦추거나 실제 거래처를 미수채권으로 등록되는 시기가 더 늦은 다른 거래처로 바꾸어 놓는 방법으로 전산을 조작한 업무방해에 관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양형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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