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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정30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 주 )D 의 대표로서, E 및 휴대전화 하부 판매점 F을 운영하는 G과 함께, 휴대전화 대출 사기를 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 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는 2012. 6. 1. 경 위 H 빌딩 503호, 505호에서, I에게 소액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G은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J 건물 8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I에게 “ 스마트 폰을 개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고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명의 변경이나 해지를 해 줄 테니, 통신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정상적으로 스마트 폰 가입신청을 한 것처럼 대답하면 된다” 라는 등의 말을 하여 I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 인은 위 서류 등으로 2012. 6. 1.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등은 판매 장려금은 대출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휴대전화는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I 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로부터 같은 날 휴대 전화기 1대 및 판매 장려금 4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총 95회에 걸쳐 휴대 전화기 95대 및 판매 장려금 합계 41,90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알지도 못하였고, G 측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받아 그 개통업무를 하여 주었을 뿐, E와 G이 소액 대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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