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광둥성 D 아파트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머무르면서 편취한 휴대 전화기를 퀵 서비스로 받아 이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배분할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E은 위 아파트에서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 레 마케 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F, G은 텔 레 마케 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 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하고, 텔 레 마케 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피고인은 H, I, A,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께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는 텔 레 마케 터 들이다.
피고 인은 위 C,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0. 경 위 아파트에서, “ 이동 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U에게 씨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 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 주는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C,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7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전화기 1대를 퀵 서비스로 교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