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 불상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 ’에서, 피해자 G에게 “ 사과를 공급 해 주면 대금 50%를 배송 다음날 송금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물건이 배송되면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과일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 경 시가 12,767,000원 상당의 사과 751 상자를, 2016. 2. 3. 경 시가 19,845,000원 상당의 배 735 상자를, 2016. 2. 4. 경 시가 20,859,000원 상당의 사과 1,227 상자를 각 공급 받는 등 시가 합계 53,471,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확인서, J의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계약서, 송품장, 각 인수증, 각 배송 현장 사진, 녹취 속기록 (2016.2 .15. 자 대화), 문자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녹취 속기록 (2016.2 .11. 자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보내준 계약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전화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 각 인수증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과일을 공급 받아 위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