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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청과 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사과 39 상자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 5,000,000원, G에 대한 채무 35,000,000원, 거래 업체에 대한 미수금 채무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설 명절 연휴 까지만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사과 39 상자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14,000원 상당의 사과 39 박스를 납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5,606,500원 상당의 과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하였고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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