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1고정2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음식점을 방문한 청소년 D( 남, 17세), E( 남, 17세 )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주료 판매)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