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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5 2018고단2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를 운영하는 B 인데,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알바 비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산시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 영수증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이미 동일 수법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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