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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7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3 일간 대여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남양주시 B 앞 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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