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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8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F에 있는 G 교회에 다니 던 중, 2014. 1. 28. 경 G 교회의 전 ㆍ 현직 목사와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 간 서로 종교적 의견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반목이 심화되자, 그러한 갈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포털 싸이트 다음 (DAUM) 카페에 ‘H ’이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6.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J’ 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K 은 누구인가 일단 아들 L와 함께 G 교회를 미국 한인 교회에 망신시킨 분이더군요.

어쩜 그리 부 전자전 못났을까요.

거짓말쟁이에 이간질장이! 교회에서 어느 집사에게 ‘ 교회에서 M 수익금을 빼돌리는데 알고 있냐

’ 고 선동했다면서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J’, ‘N ’이란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 O, P, Q, R, S, T, U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V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 K, O, P, Q, R, S, T, U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V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 경 남양주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X ’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 그 사람이 뭐 길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하고 실랑이를 해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음 해하고 교회 망가뜨리느라고 성경 읽으실 시간이 있었겠어요.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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