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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4노4247
의료기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 13.부터 2014. 2. 6.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도 피고인이 2014. 1. 13.부터 2014. 2. 6.경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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