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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노363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멀리서 도망치는 사람을 보고 피고인이라고 추측한 것에 가까우며, 다른 목격자가 전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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