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2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F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