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누구든지 유해유독물질이 들어 있거나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수입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공전을 통해 유해물질로 고시한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과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발기부전 치료 원료인 ‘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2007년경부터 중국에 체류하는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30정 들이 1병당 30,000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수입한 뒤, 2008. 8.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부근 노상에서 판매업자인 H에게 30정 들이 1병당 60,000원을 받고 50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성분 기준에 위반한 위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위 H을 비롯한 판매업자들에게 총 290회에 걸쳐 346,220,0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동시에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되는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 2010. 6. 11. 서울 관악구 I아파트 102동 1002호에서, 2010. 6. 28. ~ 2011. 3. 18. 서울 구로구 J 1층 102호에서, 2011. 3. 23. ~ 2013. 1. 11.경 인천 부평구 K 801호에서 각각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각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장, 구로구청장 및 부평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