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6고단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21:52 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충무 교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 시내 쪽에서 염치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신호와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BMW X5 승용 차위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3,499,2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21:30 경 아산시 온천동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권곡동 충무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