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5. 23:00 경 여자 친구인 H와 함께 이 사건 모텔 301호에 입실한 후 2015. 2. 16. 12:00 경 방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306호로 옮긴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01호에서 퇴실한 후 2015. 2. 16. 19:00 경에 다른 손님이 이 사건 모텔 301호에 투숙한 직후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다고
연락한 사실, 이 사건 모텔 301호의 텔레비전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및 그 여자 친구인 H는 며칠 동안 이 사건 모텔에 숙박하면서 욕조가 있는 방이 필요하여 처음 입실한 욕조가 없는 301호에서 욕조가 있는 306호로 방을 바꾸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및 위 H는 이 사건 모텔을 여러 차례 이용하면서 욕조 있는 방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301호에서 퇴실한 직후 피해자 F 등이 이 사건 텔레비전의 고장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모텔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2명이 이 사건 모텔 301호를 청소하였고, 또한 그 후 이 사건 모텔 301호에 다른 손님이 입실하여 텔레비전이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 피해자 F 등이 이 사건 모텔 301호의 텔레비전의 상태를 확인한 적이 없어, 피고인이 퇴실한 후 다음 손님이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