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40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남자 일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에 투숙하기 이전이나 퇴실한 후에 위 모텔에 설치되어 있던

TV가 손괴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닌 남자 일행이 TV를 손괴하였다면 피고인이 모텔 운영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는 바, 모텔 직원 F과 모텔 운영자 피해자의 각 진술,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TV를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20:15 경부터 같은 달 20. 00:19 경 사이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3 세, 남) 이 운영하는 E 모텔 307호에서 남자 일행과 손님으로 투숙하여 동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LG 전자 TV( 모델 명: 42LP560H) 화면 액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시가 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TV를 망가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4. 19. 20:15 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텔 307호에 남자 친구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같은 달 20. 00:19 경 함께 퇴실하였고, 모텔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에 위 307호에 있는 LG 전자 TV 화면 액정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같은 날 15:30 경 112 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