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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531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1.11.1.(141),2229]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약정의 취지와 그 해석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 등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적 기관이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조 제6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기존채권의 회수를 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중소기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의 조달이 곤란하게 되고 중소기업자 등의 신용력을 보완하고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기술신용보증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용보증거래에 관한 약정에는 기존채권의 상환충당을 금지시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의하여 기존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며, 대출금의 일부가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잔존부분의 대출금으로 중소기업자 등이 융자를 받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기술신용보증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증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존채권에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보증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긴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한국수출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존채무변제충당으로 인한 면책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원고가 1996. 12. 19. 한동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동기계공업'이라고만 한다)에게 금 1억 5,0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중소자본 재수출자금대출로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7. 6. 5. 피고의 신용보증[(보증번호 생략), 보증방법 근보증, 보증원금 5억 원, 보증기한 1998. 5. 31. 피보증대출과목 중소자본재수출자금대출]하에 한동기계공업에게 금 5억 원을 상환기일은 1998. 5. 31., 이율은 연 8.5%, 지연손해금은 연 16%로 약정하고 중소자본재수출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여함에 있어서 그 대출금 5억 원 중에서 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의 동의 없이 한동기계공업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금 3억 5,000만 원만을 대출하여 준 사실, 그런데 한동기계공업은 1997. 10. 15. 부도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1998년 4월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에 기하여 피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임의로 기존채권에 충당한 금 1억 5,000만 원과 그 때까지의 이자금을 합친 금액을 면책처리하고, 같은 해 6월 16일 원고가 한동기계공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출한 금 3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금을 포함한 합계 금 377,817,800원만을 한동기계공업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존채무 변제충당으로 인한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상 피고의 동의 없이 보증부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사유를 정한 취지는,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용보증제도의 기본목적과 달리 신용보증서가 금융기관의 단순한 채권회수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대출을 실행하면서 금 1억 5,000만 원을 한동기계공업의 원고에 대한 기존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사실상 피고의 신용보증서가 원고의 단순한 채권회수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에 따른 면책처리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 등이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적 기관이고(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조 제6호), 피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당해 금융기관의 기존채권의 회수를 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중소기업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의 조달이 곤란하게 되고 중소기업자 등의 신용력을 보완하고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기술신용보증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하여 피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용보증거래에 관한 약정에는 기존채권의 상환충당을 금지시키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이에 위반하여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금에 의하여 기존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면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피고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특별한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는 당연하게 소멸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3호는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한 때에는 피고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면책기준에 의한 면책범위는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대출금 및 동 종속채무이며, 다만 타보증부대출금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에는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가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일부를 가지고 피고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어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타보증부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기존채권의 상환에 충당한 경우에는 잔존부분의 대출금으로 중소기업자 등이 융자를 받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기술신용보증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보증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존채권에 충당한 부분에 한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증채무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일부를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한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정한 "타보증부대출금의 상환에 충당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약관에서 정한 기존채무의 상환에 충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기존채권의 상환충당으로 인한 면책약관의 해석을 그르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면책약관이 불명확하여 피고의 면책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원고는 피고가 수출중소기업 신용보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피고 앞으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에 관한 1억 5,0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아무런 이의도 없이 원고가 5억 원의 대출을 함에 있어서 신용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5억 원의 대출금 중 일부를 기존채무에 충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신용보증에 관한 대출금의 일부로 기존채권의 상환충당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존채권상환충당으로 인한 피고의 면책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와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기존채무변제충당으로 인한 면책규정을 두게 된 취지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존채무변제충당으로 인하여 피고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이 피고에게 신용보증의 수요자인 주채무자와 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부당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강제하는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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