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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6구합567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 28. C 노동조합 D부분회에 가입하였고 2012. 12. 15. 자대 팀장으로 임명되어 하역반장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10. 15. E시장에서 조합원들이 양상추 하역작업을 하는 것을 감독하던 중 F 종업원 G가 위 노동조합의 하역작업 도구인 목재 팔레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G로부터 머리 뒤쪽 귀 부위를 가격당한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화물운반 전동차의 철제 화물칸에 부딪혔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4. 10. 18.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6. ‘망인은 항운노조인 C 소속 조합원이며 직책은 하역반장으로 노조원 작업지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하역작업은 수행하지 않으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툼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의 화물하역 등과 관련한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업무인 팔레트 관리와 관련한 것이어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행하다 사망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고유의 업무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속한 C 노동조합과 망인의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정한 도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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