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79]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0세) 은 여주시 D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7:30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2015. 12.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16:0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을 찾아가 ‘ 너 때문에 벌금 20만 원이 나왔으니 10만 원을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이천 경찰서 점 동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게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재차 위 노래방을 찾아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 야. 씨발 년 아. 사기꾼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재물 손괴 등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238]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19:35 경 여주시 E에서부터 같은 시 홍문동 282-4 여주 약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여주시 E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