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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제1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청구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나, 현재는 환청이 들리지 않는 등 정신병적 증상이 심하지 않고, 향후 치료를 잘 받을 것이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제2 원심판결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각 직권 파기되어야 한다.

3.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물론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의 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태양, 피고인의 법정 태도, 피고인이 최근 유사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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