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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9 2020노178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당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치료감호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피해자(아버지)와 어머니(이하 ‘피해자 부모’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더하여 정신감정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치료명령과 보호관찰만을 선고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의 목차에 양형부당만을 기재하고 공판기일에서도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며(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적시하였으므로, 이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휘둘러 자상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패륜행위이자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부모가 겪었을 공포가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1년경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데, 그로 인한 뇌손상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그와 같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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