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1, 3항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피고인은 치료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치료감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법리, 증거법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피해자 K, Q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해품과도 일치하며 달리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K, Q의 재물을 절취하고 Q의 방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 양형(원심 판결 5, 6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