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의 집 앞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10.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