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19:00경 구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3세)과 누가 노래방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엄지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붉은 벽돌(가로 10cm, 세로 1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지는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