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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84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5: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서서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며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 증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찔러 깊이 2cm, 길이 2.5cm 가량의 자상이 생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식칼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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