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30. 03:3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35경 목적지인 부산 강서구 D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만취한 채 피해자에게 “여기 어디야, 여기가 아니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 주변을 서행하게 하다가, 재차 위 아파트 입구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약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9만 9,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발로 차서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