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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4]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B, 3 층 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630 만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 기를 제작하여 주면 6월 초순경 대금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말경 위 3,630만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 기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성형 프레스 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6,300,000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 기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58,839,000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 기 등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297]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사하구 B, 3 층 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이사로 기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8,580,000 원 상당의 성형 프레스 기 2개를 제작해 주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7. 3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76,000 원 상당의 탭 홀 수정작업 등을 해 주면 프레스 기 대금까지 전부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파 레트 제작사업 관련 큰 적자가 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부실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성형 프레스 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회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제작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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