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이다.
수도시설( 취수 ㆍ 저수 ㆍ 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공급 ㆍ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수도용 제품인 주방용 샤워 헤드 2,520개를 제조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48-29( 금곡동 )에 있는 주식회사 워터 쉐이빙에 6,652,8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주방용 샤워 헤드는 ‘ 수도 꼭지류’ 로 ‘ 부품 ’에 해당할 뿐 ‘ 제품’ 이 아니고, ‘ 음 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 도 아니므로 인증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방용 샤워 헤드는 주방에 설치되는 수도꼭지에 직접 체결되는 제품으로, 수도법 제 14조 제 1 항,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환경 부령 제 723호)‘ [ 별표 1] 의 ’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재와 제품( 환경부 고시 제 2015-22 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중 ’1) 절수 부속 및 절수기기류 ‘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방용 샤워 헤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제품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보서
1. 신고 제품 사진, 확인 서 사본,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