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정210
산업표준화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수도용 엘보우 및 공업용 리듀서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ㆍ판매 및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회사의 공장의 업무를 관리하는 공장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ㆍ포장 등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9. 16.까지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B' 공장에서 산업인증 표준 제품인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엘보우 및 리듀스,표준번호 D) 일부 제품을 인증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채 제조한 다음, 제품인증업체인 'B'의 상호와 KS마크가 표시된 인증마크 등사지 1,403개를 자체 제작하여 위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인 엘보우 및 리듀스에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내용 보고)

1. 초과인증 제품생산ㆍ판매장부

1. 제품 및 인증마크 제작과정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표준화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