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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2. 05:28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장평교사거리 쪽에서 장안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 F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78세), 피해자 H(여, 63세)에게 각각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2. 05:2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I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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