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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8 2020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73세) 운전의 H 라보롱카고 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남, 21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8,100,8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보롱카고 트럭을 수리비 약 1,280,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J에 있는 K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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