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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2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를 E 부동산 방면에서 위 공업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남부역 삼거리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76세)가 운전하는 G 개인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I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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