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31. 01:4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인천지방경찰청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이 대리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D, E, F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들이, 씨발년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 C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후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면서 소란을 피우다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하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손으로 G의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캠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