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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738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31. 01:4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인천지방경찰청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이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이 대리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D, E, F 등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들이, 씨발년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경위 C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은 후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면서 소란을 피우다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하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손으로 G의 턱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캠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간 동안 귀가하도록 조치하였음에도 통제에 따르지 않고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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