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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3가단51087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상환대장에는 H이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면적은 118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0.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같은 날 접수 제11852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98. 8. 21. 경계정정을 이유로 면적이 390㎡에서 407㎡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상속관계 H은 2001. 2. 23. 사망하였고(이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 배우자인 원고 A이 3/15 지분,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이 각 2/15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상환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환액 수납내역서에 상환완료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② 상환이 완료되면 발급하는 상환증서를 원고들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상환대장에 기재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점, ④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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