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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531320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기 이천군 G 전 52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이 원고들의 선대인 H의 소유였는데 농지분배 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되었다가 그 중 346평은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됨으로써 H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고,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위 환원된 346평으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7 내지 1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분배농지부용지 및 상환대장에 H이 피보상자 또는 전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상 토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부가 아니라 그 중 178평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나머지 346평의 소유자도 H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분배된 위 178평을 제외한 나머지 346평으로부터 분할된 토지라는 것인 점, ② 지가증권발급에 관한 건, 보상금지불지령서, 지가사정조서, 보상신청서, 보상대장, 지가증권명부, 지가증권발급대장에 H이 지주 또는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들 지가보상 관련 서류에는 대상 토지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들 서류의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H에 대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상의 대상 농지에는 경기 이천군 I 전 150평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언급은 없는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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