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지적장애 3급 수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평소 과자를 사먹으라며 돈을 주는 등 친근하게 행동하고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8. 13: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내 ‘I’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사주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H 1층 주차장에 있는 J 캡티바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아동ㆍ장애인 조사보고서
1. 통화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