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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고합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1, 2라인 지하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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