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1, 2라인 지하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사진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만 7세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