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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1173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부터 같은 해

6. 9. 사이에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할 가짜 오클리 선글라스 등 139점을 약 100만 원에 구입한 후 종이박스 1박스에 담아 중국 현지에서 물류업을 영위하는 인적사항 불상의 B사장에게 밀수입을 의뢰하였다.

밀수입 의뢰를 받은 B사장은 피의자가 밀수입 의뢰한 박스를 더 큰 박스로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주소를 알 수 없는 인적사항 불상의 짝퉁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밀수입 의뢰를 받은 가짜 구찌 가방 등 가짜 상표 가방 5점과 주름개선 주사제 100점을 추가하여 포장하고, 같은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추가로 짝퉁 가방 등 564점이 적입된 2박스를 밀수입 의뢰를 받았으며, 중국 광저우에서 물류업을 영위하는 인적사항 불상의 C사장으로부터 가짜 루이비통 가방, 시계 등 414점이 적입된 3박스를 추가로 밀수입 의뢰를 받았다.

위 B사장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운송비 70만 원에서 10만 원을 절감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밀수입 의뢰한 1박스를 포함한 총 6박스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밀수입 성공시 국내 배송목록을 보내주어 피고인이 국내 주문자에게 개별배송하기로 하였다.

위 B사장으로부터 피고인 등의 화물에 대하여 밀수입의뢰를 받은 D은 자신의 형 E과 밀수꾼 F, G, H 등과 밀수입을 모의한 후 피고인 등이 밀수입 의뢰한 6박스를 포함한 총 378박스가 적입된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중국에서 부산항을 경유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환적화물로 선적하였고, 2012. 6. 8. 위 컨테이너가 부산항 감만부두에 도착한 후 2012. 6. 15. 부산항 제5부두로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보세운송경로를 이탈하여 부산시 기장군 I에 있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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