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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2017. 2. 16. 22:30 경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H(28 세) 이 “ 영업이 끝 나 손님을 받지 않는다.

”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막 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H 이 친구인 피해자 I(27 세) 과 함께 피고인 측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같은 날 22:45 경 서울시 마포구 독 막 로 7길 22에 있는 ‘ 서교동제 4 공 영주 차장’ 앞길에서 E은 피해자 I의 얼굴 오른쪽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I을 때리기 위해 쫓아가다가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뒷목을 왼손으로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하체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6. 23:05 경 서울시 마포구 J에 있는 길에서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L(32 세), 순경 피해자 M(29 세) 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A과 E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L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M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M의 몸을 발로 1회 찼다.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 A을 마포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N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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