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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544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878,554원 및 그 중 8,701...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① 1996. 10. 16. 가계급부금대출로 45,000,000원, ② 1997. 10. 24. 일시상환대출로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D의 처인 C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각 대출금의 이율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정한 이율로 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 19%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D가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D,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11. “D, C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76,574,941원 및 그 중 30,456,258원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06. 8. 2.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41012 사건). 다.

그런데 C이 2007. 9. 6.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남편인 D,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07. 11. 1.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단3078 사건). 라.

원고는 2011. 4. 26.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2/7이고, 피고들은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원고에게 21,878,554원(= 76,574,941원 × 2/7) 및 그 중 8,701,788원(= 30,456,258원 × 2/7)에 대하여 200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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