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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나7719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12. 소외 C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29,600,000원을 약정이율 26.9%(만약 피고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최소 10%, 최대 11%의 가산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로 하여,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소외 은행의 위 약정으로 인한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후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2018. 4. 18.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잔여원리금은 잔여원금 18,693,240원, 미수이자 53,387,603원 합계 72,080.843원이다.

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채권을 2015. 1. 21. 소외 D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다시 2017. 12. 8.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각 양도시점 무렵에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여원리금 72,080,843원 및 그 중 잔여원금 18,693,240원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개인회생신청(대구지방법원 2014개회16816)을 하여 그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피고가 채권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자들도 피고에게 전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액 조정 등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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