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공주시 B 대 278㎡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8. 9.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마을상수도관을 설치하였고, 2005년경에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의 기존 콘크리트 포장 위에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포장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부분에 상수도관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