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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020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0,906원과 그 중 36,224,035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9. 3. 30.까지 연 10%,...

이유

1. 원고의 주장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의 약정

가. 원고는 2014.7.25. 피고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피고와 신용보증원금 40,000,000원, 보증기한 2015.7.2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한 바 있습니다.

나. 위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 신용보증서 발급 및 대출 원고는 전항의 약정에 따라 2014.7.25. 중소기업은행 영주지점장 앞으로 보증번호 B, 보증원금 40,000,000원(그후, 일부해지로 보증잔액 금36,000,000원), 보증기한 2015.7.24.(그후, 2016.7.22.로 보증기한 변경),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2014.7.29. 위 은행으로부터 금4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가. 대위변제금 피고는 2016.4.21. 폐업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그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6.6.2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36,393,756원을 변제하였으나, 같은날인 2016.6.29. 금22,680원, 2017.11.27. 금44,383원, 2017.12.11. 금53,966원, 2018.4.30. 금48,692원을 각 회수하여 그 잔액은 금36,224,035원이 되었습니다.

나. 확정손해금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손해금의 이율은 보증채무이행 후부터 연10%인 바, 회수된 금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합계 금23,071원 입니다.

다. 대지급금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확보를 위해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중 미회수잔액은 금263,800원 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36,510,906원(= 대위변제금 36,224,035원 확정손해금 23,071원 대지급금 263,800원) 및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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